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. 이 변화로 부모님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. 제가 주요 변경 사항과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 연장
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었어요. 정부에서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. 특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각자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.
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평소 받던 월급(통상임금)의 80%를 기준으로 계산해요. 단, 최대 월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급여의 75%는 육아휴직 중에 받고, 나머지 25%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요.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는 직장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서랍니다.
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:
구분 | 지급 시기 | 지급 비율 |
---|---|---|
기본 지급 | 육아휴직 중 | 급여의 75% |
복귀 장려금 | 복귀 후 6개월 뒤 | 급여의 25% |
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요. 휴직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꼭 알아둘 점들
-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.
-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.
- 가능하면 휴직 시작 30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이번에 바뀐 제도 덕분에 부모님들이 아이와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고요.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라서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.
육아휴직을 생각 중이시라면, 급여 신청 방법이랑 받는 기간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세요.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, 잘 계획해서 보내시길 바랄게요!
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기준으로 하며, 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상한선과 하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.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자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?
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의 25%는 사후지급금으로,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뒤 복직을 완료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